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'윤창호 법'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죠.
그런데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까지 냈습니다.
그것도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에 말입니다.
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[리포트]
[민갑룡 / 경찰청장 (지난 9일, 국회)]
"저희 경찰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"
민갑룡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철저 단속 방침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, 서울경찰청 소속 A 순경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.
서울 신림동에서 지인들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, 자신의 SUV 차량의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.
[사공성근 기자]
"A 순경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이곳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의 뒷범퍼와 부딪힌 뒤 바로 옆에 있던 전봇대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.
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.1%였습니다."
[임종민 / 사고 목격자]
"거의 소리는 가스가 폭발하는 그런 소리였어요. '쾅' 하는. 차 안에 타고 있었으면 큰 인명사고가 나서 더 피해가 컸을 겁니다."
지난달 30일에는 서초경찰서 소속 B 경장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.
B 경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.5%로,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.
B 경장은 "대리 운전기사의 도착시간이 늦어져 직접 운전했다"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두 경찰관 모두 서울지방경찰청의 특별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.
경찰은 이들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하고,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
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
영상취재 : 한일웅
영상편집 : 오수현
그래픽 : 김승욱